‘배달사고 돈상자’ 수사 금품수수 혐의입증 난항

‘배달사고 돈상자’ 수사 금품수수 혐의입증 난항

입력 2010-01-04 00:00
수정 2010-01-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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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에게 전달돼야 할 돈 상자가 잘못 배달되면서 돈 상자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금품수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 “돈 상자를 배달시킨 남구 모 시립도서관 일용직 직원 이모(52·여)씨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남구의회 A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달 6일 A 의원에게 돈 상자를 전달하려 했을 당시 사전에 인사청탁과 관련해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통화내역과 계좌 등을 추적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돈 상자를 전달하고 A 의원 사무실로 전화했었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A 의원의 사무실 전화 사용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씨가 지난해 11월21일 500만원을 인출해 남구 모 동사무소 직원 B(35·여)씨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자 보름 뒤 이 돈을 A 의원에게 건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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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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