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2억’ 인정안해… 불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30일 기업체 등으로부터 1억 8000만원과 미화 2만달러에 이르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 의원이 현역 여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수사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공기업 인사나 정책 입안과 관련돼 공 의원에게 줄 돈이라며 친척 배모(61)씨가 주변 인사들에게 받아 챙긴 2억원에 대해서는 공 의원의 혐의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공 의원에게 남은 혐의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모(43)씨와 C사, L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80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받았다는 것 뿐이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와 관련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에 맞춘 모양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 현금보다 사무실 운영비 등이었고 대가성이 적어 보인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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