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타결] 각계 반응·과제

[용산참사 타결] 각계 반응·과제

입력 2009-12-31 12:00
수정 2009-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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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상금 등 대책 재검토를”

용산참사 협상이 타결된 30일 오후 7시 남일당 건물 옆에서 신자와 유족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마지막 미사가 진행됐다. 미사를 집전한 이강서 빈민사목위원회 신부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게 돼 기쁘다.”면서도 “진상규명과 구속자 석방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오는 6일 추모미사를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철수한다.

●종교·시민단체 “국민의 승리”

조계종은 대변인 원담스님 이름으로 낸 논평에서 “용산참사는 이 시대 우리가 안고 있는 대립과 단절의 상징이었다.”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많은 시간 고통받았던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다시 일어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도 성명을 통해 “올해 막바지에 이르러 용산 문제에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러운 선물”이라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무분별한 난개발 정책을 지양하고 서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들도 협상타결을 일제히 반겼다. 장대현 진보연대 대변인은 “유가족 보상 등이 일부 수용됐고, 늦었지만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이런 가운데 용산참사의 원인이 된 도시재개발 정책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발사업자와 원주민, 상가 세입자 간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개발 보상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최소한 상인이 시설에 투자한 비용은 보상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일본의 ‘퇴거료 보상제’처럼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권리금 문제 등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故 김남훈 경장 부친 “장례식 찾을 것”

용산참사 진압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김남훈 경장의 아버지 김권찬(55)씨는 “나는 아들의 장례를 치뤘지만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들의 유족은 이제야 장례를 치르게 됐다. 유족들이 1년 가까이 마음고생을 한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잘잘못을 떠나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은 잃은 뒤 아버지 김씨는 술에 의지하며 많은 날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는 “용산참사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나서 눈물을 수차례 훔쳤다. 아들 또래의 경찰을 보면 더욱 아들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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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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