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절임과일 이산화황 범벅

중국산 절임과일 이산화황 범벅

입력 2009-12-30 12:00
수정 2009-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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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65배… 타르색소도 검출

서울 시내에서 팔리는 망고와 키위 등 당(糖)절임 과일이 건강에 해로운 이산화황과 타르 색소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불법 반입된 중국산 당절임 과일을 모아 국내 유흥주점 등에 유통시긴 강모(51·여)씨 등 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이들이 판매한 망고와 고구마, 금귤(낑깡), 키위, 앵두, 토마토 등 6개 식품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2배에서 65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또 4개 제품에서는 농산물에 써서는 안 되는 타르 색소가 나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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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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