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곳중 촬영안내판 설치 50%뿐… 사생활보호 지침 강제성 없어 외면
정부가 2년 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개인 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민간 사업체에 배포했지만 상당수가 아직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범죄를 예방(90.8%·복수응답)하거나, 시설물 관리(71.2%)를 위해 설치했다.
하지만 CCTV 운영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5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0.3%는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아예 알리지 않았고, 나머지(19.4%)는 일부만 안내판을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숙박업소와 음식점, 건설업체가 안내판 설치율이 낮았다.
옛 정보통신부(일부 기능 현 행정안전부로 이관)는 2007년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CCTV 안내판 설치와 관제센터 출입제한을 의무화했지만 따르는 곳이 많지 않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고, 위반해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이드라인 자체를 모르는 사업체도 많았다. 정보화진흥원 조사 결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곳은 35.5%에 그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이 50.5%에 달했다.
이 밖에 CCTV 관제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곳은 61.2%에 그쳤고, 12%는 아무런 보안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체가 CCTV를 오·남용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라면서 “CCTV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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