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육체적 고통이 없었더라도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는 사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보병사단 주임원사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이마 사이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로 화상 등 상해를 입진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느낀 정신적인 압박이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아,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기 때문에 군형법상 가혹행위로 봐야 한다.”며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이 아니란 이유로 이를 가혹행위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김씨는 2007년 김모(21) 병장 등에게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황모 병장 등에게 이마를 마주대고 서게 한 뒤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이마 사이에 끼우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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