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양도 대포통장서 인출시도 절도죄 안돼”

大法 “양도 대포통장서 인출시도 절도죄 안돼”

입력 2009-12-26 12:00
수정 2009-12-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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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개설한 다음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팔아넘긴 속칭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다 실패한 경우 절도미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는 자신 명의의 대포통장에 입금된 3000만원을 인출하려다 절도미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명의인인 피고인이 분실신고를 해 계좌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통장을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송금된 금전을 인출하려 시도한 것은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올 1~2월 인터넷 게시판 광고로 찾아낸 구매자에게 10만원을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18개의 통장을 판매했다.

며칠 뒤 김씨는 양도한 통장 계좌 중 하나로 3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아낸 뒤 이를 빼내려고 통장 분실신고를 내 재발급 받다가 은행에서 체포돼 기소됐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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