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옆집인데…” 돈상자 배달사고

“아차 옆집인데…” 돈상자 배달사고

입력 2009-12-25 12:00
수정 2009-12-25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약연장 청탁 공무원, 구의원 집 착각 잘못 전달

기초의원에게 전달될 돈상자가 이웃에게 잘못 배달되면서 ‘청탁성 상납 관행’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지 확대
광주 남부경찰서는 24일 “남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최근 5만원짜리 100장과 소다리 뼈 1개가 든 상자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의뢰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돈상자를 보낸 이모(55·여·계약직 공무원)씨를 상대로 이 아파트에 사는 남구의회 김모 의원에게 금품을 보낸 이유를 캐고 있다.

경찰은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나는 이씨가 근무기간 연장을 김의원에게 청탁한 대가로 돈상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 만큼, 조만간 이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씨가 지난 6일 오후 8시쯤 이 아파트 경비실에 돈 상자를 맡기면서 김 의원의 집 호수를 잘못 전달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김 의원 집이 602호인데 601호에 사는 김 의원 집에 갖다달라.”고 경비원에게 부탁한 것. 당시 이 경비원은 그대로 601호에 상자를 전달했다. 그러나 상자에서 거금을 발견한 집주인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면서 돈상자를 경비실로 되돌려줬다.

이에 경비는 김 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찾아갈 것을 알렸으나 “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절, 그동안 돈 상자를 아파트 관리소에서 보관해 왔다.

이런 사실을 접한 이씨는 김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상자를 받아달라.”고 ‘간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돈상자를 되돌려 받기 위해 3차례 경비실을 찾았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소 측이 “돈 상자를 맡긴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으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돈상자는 결국 경찰로 넘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청탁성 뇌물’로 보이는 만큼 이씨와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엉뚱한 일을 당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12-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