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옆집인데…” 돈상자 배달사고

“아차 옆집인데…” 돈상자 배달사고

입력 2009-12-25 12:00
수정 2009-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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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청탁 공무원, 구의원 집 착각 잘못 전달

기초의원에게 전달될 돈상자가 이웃에게 잘못 배달되면서 ‘청탁성 상납 관행’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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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24일 “남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최근 5만원짜리 100장과 소다리 뼈 1개가 든 상자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의뢰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돈상자를 보낸 이모(55·여·계약직 공무원)씨를 상대로 이 아파트에 사는 남구의회 김모 의원에게 금품을 보낸 이유를 캐고 있다.

경찰은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나는 이씨가 근무기간 연장을 김의원에게 청탁한 대가로 돈상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 만큼, 조만간 이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씨가 지난 6일 오후 8시쯤 이 아파트 경비실에 돈 상자를 맡기면서 김 의원의 집 호수를 잘못 전달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김 의원 집이 602호인데 601호에 사는 김 의원 집에 갖다달라.”고 경비원에게 부탁한 것. 당시 이 경비원은 그대로 601호에 상자를 전달했다. 그러나 상자에서 거금을 발견한 집주인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면서 돈상자를 경비실로 되돌려줬다.

이에 경비는 김 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찾아갈 것을 알렸으나 “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절, 그동안 돈 상자를 아파트 관리소에서 보관해 왔다.

이런 사실을 접한 이씨는 김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상자를 받아달라.”고 ‘간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돈상자를 되돌려 받기 위해 3차례 경비실을 찾았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소 측이 “돈 상자를 맡긴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으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돈상자는 결국 경찰로 넘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청탁성 뇌물’로 보이는 만큼 이씨와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엉뚱한 일을 당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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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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