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과와 치과, 흉부외과 등도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게 된다. 또 1~3급 장애진단은 반드시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전문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머티즘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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