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철도노조의 ‘11·26 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노조위원장을 파면하는 등 12명을 중징계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코레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노조 간부는 김 위원장 등 중앙집행부 5명과 지방본부장 7명 등이며 이 가운데 김 위원장 등 10명은 파면, 2명은 해임됐다. 코레일은 오는 17일 노조 간부 15명에 대한 2차 징계위를 개최할 예정이며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된 177명에 대한 징계도 예정돼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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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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