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가 다른 발병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재해는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지만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거나 자료가 부족해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면 당사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 조용구)는 시멘트 공장에서 21년간 근무한 강모씨가 부비동암(콧속 및 코둘레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급여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암에 걸린 의학적 경로가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6가크롬이나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씨의 사망은 일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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