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체제 개편안 확정] “사립외고 정원감축 사실상 폐교” 반발

[고교체제 개편안 확정] “사립외고 정원감축 사실상 폐교” 반발

입력 2009-12-11 12:00
수정 2009-12-11 12: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고교장단 반응

외고 교장들은 정부의 외고 존속 방침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학생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인다는 정부 안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외고교장단협의회 강성화(고양외고 교장) 회장은 “공립 외고는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사립 외고는 국제고·자사고로 전환하는 데 재정적 부담 클 수밖에 없다.”며 “다음주 중 외고 교장들이 모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과부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단체행동과 같은 감정적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교과부와 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원외고 최원호 교장은 “외고 존속 조치는 외고의 수월성 교육에 대해 정부도 인식을 같이한 결과라고 봐 다행스럽다.”며 “그러나 외국어 수요는 점차 늘어가는데 학생 수를 줄인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립외고 교장들은 신중한 가운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수원외고 김영익 교장은 “학생 수가 줄고 교육과정이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되면 외국어에 적성이 있는 학생들이 진학해 학교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12-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