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노마 가방 경품제공 SKT 상표권침해 판결

레노마 가방 경품제공 SKT 상표권침해 판결

입력 2009-12-09 12:00
수정 2009-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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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상표 사용권이 없는 회사에서 납품받은 유명 브랜드 가방을 경품으로 제공했다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성철)는 프랑스 패션업체 ‘레노마’(RENOMA) 상표의 한국 내 사용권자인 두루케이가 SKT와 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T와 채씨가 연대해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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