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철회] 90억원대 손배소·대규모 징계 불가피

[철도노조 파업 철회] 90억원대 손배소·대규모 징계 불가피

입력 2009-12-04 12:00
수정 2009-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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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피해 5000억… 물류대비책 과제로

철도노조의 ‘11·26파업’은 8일간 노사의 불신을 키우고 경제적 피해를 안겨줬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요구사항이었던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시키지 못했고, 임단협과 관련해 어떤 요구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부정적인 모습만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8일간 파업으로 발생한 90억원가량의 영업손실도 배상할 위기에 놓여 있다. 국토해양부와 산업계는 이번 파업으로 수출은 1일 평균 689억원 등 총 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197명이 경찰에 고소됐고, 노조원 884명이 직위해제됐다.

사측은 김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하는 등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사측은 노조의 ‘항복(?)’을 받아냈다는 평가지만, 공공기관이라는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올 들어 3차례 파업이 이뤄진 것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과 소통부재는 조직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화물열차를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해 또 다시 물류수송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레일 임직원 2000여명과 군 인력, 철도사법경찰, 유관기관 직원 등 총 3000명을 대체기관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징계와 소송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노조는 “11·26 파업은 목적과 수단·절차 등에서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단체행동권으로 합법파업을 증명할 수 있는 교섭의 전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해 또 다른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3·1파업’ 당시에도 노조원 징계 수위 등을 놓고 노조가 작업거부에 돌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접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면서도 “불법파업에 대해선 법과 사규에 따라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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