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원심 파기
국내 최대의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 운영업체 NHN이 불법 음원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원심이 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이민영)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N과 실무자인 NHN서비스관리센터장 최모(37)씨에 대해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NHN은 피해자 측이 1년간 지속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용자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말했다. 또 최씨에 대해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리목적을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됐던 NHN서비스와 직원 권모(36)씨에 대해서는 “상습성, 영리성이 없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NHN과 최씨는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아 포털 서비스 ‘쥬니버’를 운영하면서 ‘검은 고양이 네로’ 등 동요 133곡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NHN은 무죄를, 최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NHN서비스와 권씨는 이용자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파일 주소로 올리기’ 기능으로 올리는 불법음원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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