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햄, 소시지, 치즈 등 축산가공품 일부에서 표시량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나트륨이 검출됐다. 성장기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제품인 만큼 나트륨 과다섭취를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햄, 소시지, 치즈, 양념육 등 축산물가공품 563건을 수거해 나트륨 함유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표시량의 허용 오차범위(1.2배)를 초과한 제품 14개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실시된 보존료(방부제) 검사에서는 검출된 제품이 없었다. 적발된 제품들은 소시지 5개, 햄 5개, 치즈 2개, 육포(건조저장육) 2개 등으로 제품에 표기된 나트륨 표시량보다 133%에서 최대 298%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사의 건조저장육은 100g당 620㎎의 함량을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1847㎎을 함유하고 있었고, 스페인산인 C사의 소시지는 23㎎/100g이 표기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527㎎/100g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들 제품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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