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두순 핑계로 숙원사업 해결” 반발

법원 “조두순 핑계로 숙원사업 해결” 반발

입력 2009-12-01 12:00
수정 2009-12-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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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형기준제·영장항고제 도입 검토

법무부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해 최장 30년까지 유기징역의 형량을 늘리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영장항고제와 양형기준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여론에 힘입어 ‘숙원’을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법무부는 오는 10~11일 고려대 로스쿨과 함께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 논의될 영장항고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양형기준은 어린이성폭행 등 특정 범죄 등에 대해 하한선을 설정해 그 이하로는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쪽은 법무부의 여론몰이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담당 판사는 “강도상해라면 무시무시한 범죄를 떠올리지만 가령 과수원에서 과일서리하다가 들켜 도망가던 중 주인을 밀치고 가는 수준의 범죄라도 강도상해가 적용된다.”며 “그 경우 전부 3년형을 선고하거나 최저 1년형 이상을 선고하라는 것인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태성 김지훈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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