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노조 파업 불법성 수사

검찰, 철도노조 파업 불법성 수사

입력 2009-11-30 12:00
수정 2009-11-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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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 태세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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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나흘째인 29일 코레일이 여객열차 인력을 빼 화물열차로 투입한 가운데 서울역 측이 전광판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운행차질을 알리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철도 파업 나흘째인 29일 코레일이 여객열차 인력을 빼 화물열차로 투입한 가운데 서울역 측이 전광판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운행차질을 알리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대검찰청 관계자는 29일 “철도노조의 전면 파업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국민 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체없이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철도노조가 공익사업장인 점을 감안해 사업장에 필수 유지 인원을 남겨 뒀고, 파업 이유가 사측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인 데다, 파업투표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있어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파업의 목적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파업’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측이 파업에 맞서 노조 집행부 등 182명을 경찰에 고소한 점 등을 감안, 포괄적으로 수사해 파업의 정치성 여부와 목적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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