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고뿐 아니라 국제중·고교까지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9일 외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이번주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특수목적고 중 하나로 분류된 외고와 국제고는 특목고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되며, 과학고는 영재학교로 바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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