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조성규(55)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 안산지원 조기열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중부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중부국세청장은 지난해 4~12월 재직 당시 신창건설 김모(48)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1-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