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인 나영이(가명·여) 가족과 모금된 후원금 2억 500여만원의 전달방식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의서는 나영이에게 우선 치료비와 교육비, 생계비 등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공동모금회에 신청하면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잔액은 나영이가 만 20세가 되는 2020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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