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정 “모델 추락 사망때 보호의무 소홀” 동석 한국인에 2100만원 배상 판결

中 법정 “모델 추락 사망때 보호의무 소홀” 동석 한국인에 21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09-11-21 12:00
수정 2009-11-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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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박홍환특파원│지난해 4월5일 새벽 6시.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의 둥펑(東風)광장아파트 12층과 13층 외부 난간에 속옷 차림의 여성이 숨진 채 매달린 모습으로 발견됐다. ‘광둥의 슈퍼걸’로 불리던 유명 모델 탄징(譚精·당시 24세)이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전날 밤 평소 친분이 있던 김모(여)씨 등 한국인 4명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고, 이들 가운데 한 명의 아파트로 옮겨 쉬다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아파트에는 김씨를 제외한 한국인 남성 3명이 있었다.

사건 발생 당시 자살, 타살 논란 등 온갖 억측이 제기됐지만 중국 경찰은 추락사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탄징의 모친은 동석했던 한국인들이 그녀에게 술을 강권하는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법원에 45만위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광저우시 웨슈(越秀)구 법원은 지난 1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12만 6000위안(약 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장시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탄징의 상태를 살피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탄징 역시 자신의 행위를 제어할 능력이 충분한 만큼 탄징의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1999년 데뷔한 탄징은 중국 이동통신 및 화장품 모델로 활동하며 인기스타 반열에 올랐고, 국내 업체 CF와 가수 김종국의 뮤직비디오 등에도 출연한 바 있다.

stinger@seoul.co.kr
2009-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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