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친자확인’ 논란<서울신문 11월18일자 6면>과 관련, “적절하지 못한 이슈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이찬열 의원의 해명 요구에 대해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혼외 자녀 존재 여부에 대해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면서 “잡지에 보도된 것처럼 결론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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