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병원 50% “입원보증금 내라”

3차병원 50% “입원보증금 내라”

입력 2009-11-14 12:00
수정 2009-11-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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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대형병원들이 입원 수속 과정에서 여전히 환자에게 보증금이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보증금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3일 공개한 ‘병의원 입원보증금 청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합리적 개선방안’에 따르면 3차병원 10곳 중 5곳은 입원보증금을, 10곳 중 9곳은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보증금은 병원이 치료비를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입원 전에 일부를 미리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의료급여법에 병의원의 입원보증금 등 청구 금지 위반시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3차병원의 47.7%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보증인 규정이 있는 3차병원은 90.5%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병원보다 2배가량 많았다. 보증금을 요구하는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35.1%, 외국인 18.9%, 관계없음 16.2% 순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입원환자를 상대로 신용조회를 하는 곳도 14.35%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형병원으로 올라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보증금의 경우 병원급 5.6%, 종합병원 21.9%, 3차병원 47.7%로 나타났으며 보증인은 병원 69.2%, 종합병원 84%, 3차병원 90.5%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보증금 요구로 인해 입원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6.5%로 나타났다. 보증금 액수는 10만~5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이하, 50만~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보증금은 엄격히 제한하되 보증인은 어느 정도 허용하는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보증인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제재가 될 수 있는 데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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