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항소심 영향줄 듯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이유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검찰이 용산참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록 3000쪽을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진행 중인 항소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김모씨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 근거인 검찰사무보존규칙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규칙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보고서는 수사방법과 절차가 공개돼 검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고, 피의자의 주민번호·직업·주소·연락처·전과 등의 인적사항은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라면서 “그러나 인적사항을 제외한 피의자의 진술부분은 원고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모씨를 위증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했던 김씨는 검찰이 정씨를 불기소하고 사건을 종료하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1항을 근거로 “기록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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