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6명 해고는 무효”

“YTN 노조 6명 해고는 무효”

입력 2009-11-14 12:00
수정 2009-11-14 12: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구 사장 선임반대는 정치중립 동기서 비롯”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기주)는 13일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20명이 YTN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하고 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14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 위원장 등이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구본홍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들에 대한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나머지 14명의 조합원에 대해 “징계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노조원들은) 과도한 징계에 저항한 것이며, 사측이 판결을 수용하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YTN 노조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구 전 사장의 YTN 사장 임명을 반대하며 사장실 점거 출근저지 투쟁 등을 벌이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