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경’ 토지매각대금 국고에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이 친일 재산 국가귀속결정에 불복해 잇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손들이 친일재산 매각대금을 국가에 자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을사조약 당시 중추원 고문을 지낸 친일행위자 고희경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땅의 매각대금을 지난 9월 국가에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 활동 이후 국가에 재산을 자진반납한 첫 사례다.
고희경의 후손들은 2006년 2월에서 10월 사이 물려받은 땅 2만 4800㎡를 4억8000여만원에 매각했다. 친일재산조사위가 이 땅에 대해 2008년 11월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으나 이미 제3자에게 팔린 상태여서 절차에 따라 후손들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에 후손들은 친일재산조사위와 협의해 당시 매각대금을 국가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친일재산조사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재산의 정당성을 떠나 지키려고만 하는 다른 친일 후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과거사 청산을 통한 국민통합의 본보기”라고 평가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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