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논란 균형보도 돋보여… 심층분석 미흡”

“외고논란 균형보도 돋보여… 심층분석 미흡”

입력 2009-11-12 12:00
수정 2009-11-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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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33차 독자권익위원회가 11일 오전 7시30분 ‘교육과 NIE’를 주제로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독자권익위 김형준(명지대 교수·정치학) 위원장과 이청수(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심재웅(한국리서치 상무이사)·이문형(산업연구원 연구위원)·박용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권성자(책을 만들며 크는 학교 대표)·이영신(이화여대학보사 편집국장)·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위원이 참여해 서울신문의 보도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본사에서는 이동화 사장, 김인철 미디어연구소 부소장, 손석구 미디어연구소 CRM 팀장, 윤정두 부장, 편집국 박현갑 사회부 차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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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신문 제33차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본지 보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본사 이동화 사장과 독자권익위 김형준(명지대 교수·정치학)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11일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신문 제33차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본지 보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본사 이동화 사장과 독자권익위 김형준(명지대 교수·정치학)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 “일본·타이완 등 해외 사례도 궁금”

위원들은 외국어고 폐지 논란 등 교육현안에 대한 기획기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했다.

홍수열 위원은 “서울신문이 특정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차분히 쟁점을 잘 정리한 점은 돋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외고를 폐지하면 향후 운영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선발 방법을 개선해서 존치시킨다면 설립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외고 학생들의 목소리도 부각시켜야”

박용조 위원도 “특정 의견이나 정치 논리에 휩싸이지 않은 점에는 높은 점수를 주지만 정부의 단기처방식 탁상행정에 대해 한꺼풀 더 들여다보고 보도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문형 위원은 “독자들이 외국어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일본, 타이완에도 외고가 있는지 궁금해할 법하다.”며 “만약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책적인 부분에 묻힌 외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영신 위원은 “언론에 외고 교장 인터뷰나 정치권 인사, 정책관계자 이야기들은 쏟아졌지만 정작 외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눈에 띄지 않았다.”면서 “실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심경과 그들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

●NIE면 인성교육·생활교육 등도 강화해야

위원들은 매주 2면씩 실리는 NIE면이 지나치게 교과학습 중심으로 꾸며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성자 위원은 “요즘 아이들이 꿈을 꾸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교과 학습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꿈을 제시하는 방향의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심재웅 위원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심 위원은 “최근 학습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도 완벽하게 차단돼 가고 있다.”면서 “서로의 관심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중·고생만이 아닌 성인의 재취업교육이나 사회재교육면으로도 활용해줄 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문형 위원은 “갈수록 수험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재취업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며 “아직 블루오션으로 남아 있는 성인 교육 분야를 선점하는 것도 가능성 있는 대안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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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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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11-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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