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해상보안청이 지난달 27일 후쿠오카현 간몬(關門)해협에서 한국 컨테이너선 카리나스타호와 해상자위대 호위함 구라마호의 충돌 사고와 관련, 카리나스타호 손모(45) 선장에게 업무상 과실혐의를 적용해 서류 송치할 방침이라고 NHK방송이 9일 보도했다.
해상보안청은 조수의 흐름이 빠른 해협에서 카리나스타호 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리나스타호 측이 앞서가던 파나마선적과의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추월을 위해 선체를 심하게 꺾는 조종 잘못뿐만 아니라 전방에서 다가오던 호위함에 대한 주의도 충분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화물선 측은 해상보안본부 해상교통센터로부터 앞서가던 파나마의 화물선을 추월해도 된다는 지시를 받고 추월하다 호위함과 부딪쳤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업무상 과실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남성해운 이동운 운항기획팀장은 “해상보안청이 손 선장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 내용을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법정다툼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다.”고 말했다.
hkpark@seoul.co.kr
2009-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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