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중 화상 소방관의 호소
중앙119구조대 김진태(42) 소방장에게는 지난해 12월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다 얼굴과 팔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앙119구조대 김진태 소방장이 9일 그간의 소회를 털어놓고 있다.
한달 후면 사고가 난 지 1년이 되지만 아직도 그는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내년 1월 안면 성형수술을 하는 그는 “앞으로 이런 수술을 몇 번이나 더 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화상을 입은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한다. 기본급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공상(公傷) 병가가 끝났기 때문이다. 일반 휴직을 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에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9일은 제47주년 소방의 날이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 현장에서 일하다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무상 부상을 입은 소방관은 모두 2861명이다. 한 해에 평균 286명이 공상을 입는 셈이다. 올해만 해도 10월말 현재 268명의 공상자가 발생했다. 한 해 순직자는 6~9명가량 된다. 문제는 공상 소방관이 대부분 화상 환자라 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 이를 감안한 지원 시스템도 열악하다는 점이다.
김 소방장은 “화상은 회복 기간도 고통스럽지만 회복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3년 안에 완치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안면성형 수술을 할 단계가 아님에도 무리해서 하는 것도 기간 제한 때문”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휴직 기간도 문제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상 병가는 6개월, 일반병가는 2개월까지 쓸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기본급과 기본 수당이 모두 지급되지만 8개월 이후 공무상 질병휴직을 하게 되면 기본급밖에 지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공상 소방관들이 기초 치료만 끝나면 다시 현업으로 복귀한다. 김 소방장의 경우도 지난 8월부터 모자와 마스크, 붕대로 완전무장을 하고 출근해 12시간 근무를 소화한다.
김 소방장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몸도 불편하지만 마음이 더 불편하다. 고생하는 동료 대원들에게 미안해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소방장은 “공무원이다 보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현 규정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소방관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글 사진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11-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