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전제 선급금 안갚아도 된다”

법원 “성매매 전제 선급금 안갚아도 된다”

입력 2009-11-02 12:00
수정 2009-11-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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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1일 성매매를 전제로 선급금을 받았으나 갚지 않아 강제집행 처지에 놓인 김모(30·여·유흥주점 종업원)씨가 모 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갖는 채권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로 봐야 한다.”며 “피고가 대출금이 성매매하는 종업원에게 선급금 형식으로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약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가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부산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용주의 보증으로 이 조합에서 연 36% 이자율에 선급금 6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갚지 않았다.

조합이 파산한 후 관재인이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돈을 갚으라는 결정을 받아내자 김씨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1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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