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납… 두번 우는 행정인턴

실업급여 반납… 두번 우는 행정인턴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개월 일하고도 근무일수 180일 안돼 자격미달

올 1~6월 공기업에서 행정인턴으로 일한 김모(26)씨는 두 달 동안 13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7일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 자격이 안 되니 받은 돈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실업급여로 영어학원도 다니고 수험서도 구입했는데 날벼락을 맞았다.”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걱정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부 행정인턴과 희망근로 계약만료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잘못 지급돼 노동부가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수급자들이 받은 급여를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해당 고용지원센터가 피보험자(공공기관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채용자들의 이직·실직 관련여부를 허술하게 심사해 실제 근무일수 180일 이상(실업급여 지급 가능일수)을 채우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된 것이다.

문제가 불거진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6개월간 일한 희망근로자와 행정인턴이다. 이들은 주 5일, 한달로 치면 24~26일 일한 것으로 계산된다. 6개월 합산할 경우 실 근무일수는 144~156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대구·광주·부산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지난 3월2일부터 8월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취약계층 돌보미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1000명 가운데 상당수의 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되지만 센터 측의 행정착오로 지난달 17만원의 1차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40명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 대구북부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주택공사측이 보험단위기간을 180일로 적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실수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같은 달 한국전력과 계열사 행정인턴들도 똑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가 되돌려 주는 소동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10-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