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안일한 교과부 대책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밝힌 신종플루 학생환자 급증에 따른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 강화방안은 ‘등교 중지-학급 및 학년휴업-학교휴업’ 순으로 대책을 진행하고 고3의 경우 일일점검체계를 강화해 수능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게 골자다. 또 환자가 많이 생겨 학급이나 학년휴업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되, 이 때 참고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등교중지-학급휴업-학교휴업 순으로
그동안 교과부는 일선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휴업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휴업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때 하지 않으면서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자 시·도교육청별 가이드라인 제작을 지시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구체적인 휴업기준을 정한 것은 없다. 교과부가 제시한 것은 휴업기준 마련시 고려할 사항이 전부다. 인근 지역의 신종플루 유행상황, 일정기간 내 확산속도, 지역 내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 인근 학원과의 협력관계, 고위험군 학생의 특별관리체계를 공통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도시나 농산어촌 등 지역별 특성과 지역내 학교밀집도 및 학원밀집도 규모별 특성도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세부사항은 교육청별로
이에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같은 고려사항을 참고해 구체적 지침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시·도 교육청에 따라서는 지역교육청별 세부지침이 나올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신종플루 대유행이 현실화된 마당에 정부가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시나 농촌 등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따라 사정이 다른 만큼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주기는 어렵고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은 국가차원의 휴업기준이 없다. 미국은 상황에 따라 보건당국이 학교나 학교구와 협의하여 휴교를 결정한다.
중국은 학급에서 2건 이상 환자가 발생한 경우, 학년에서 2개 이상 학급이 휴강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학년이 휴강이 필요한 경우에 휴강 및 휴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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