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서 발화 결론

재판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서 발화 결론

입력 2009-10-29 12:00
수정 2009-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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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판단 근거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용산 재개발 지역 화재 참사의 1심 재판이 파행을 거듭한 끝에 사건 발생 281일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공무집행은 정당했고 철거민들이 경찰특공대를 향해 투척한 화염병으로 불이 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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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투입 시급했다”

철거민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으로 공무집행, 즉 경찰의 진압작전이 적법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한강대로와 인접한 건물에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과 쇠구슬 등을 새총으로 쏴 행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진압 경력이 있는 경찰특공대의 조속한 투입이 필요했다.”면서 “경찰특공대가 필요 최소한의 장비만 갖춘 채 위법행위를 저지한 것은 정당한 개입”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에 화염병 투척…망루 3층에 불”

또 다른 쟁점인 화재 원인 및 발화지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망루에 진입한 경찰특공대의 진술과 주변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1월20일 오전 7시20분쯤 망루 3층 계단에서 주황색 빛이 점점 커졌고, 벌어진 망루 벽 틈을 타고 깨진 화염병에서 나온 것과 같은 성상의 불똥이 밑으로 떨어져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재판부는 “경찰특공대의 1차 진입 시 화염병 투척으로 발생한 화재가 무사히 진화되자 철거민들이 2차 진입 때도 화염병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망루 3~4층에서 2~3층 계단으로 화염병이 던져져 3층에 불이 붙고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으며 불이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 특정할 수는 없어도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있는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상자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망루 4층에 남아 있던 농성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당한 재판” 선고 중 피고인 퇴정

한편 이날 선고공판 도중 이충연 철대위원장 등 피고인 2명이 “이건 재판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자진 퇴정했다. 항의하던 철거민대책위 관계자 1명은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순수한 형사재판이라는 생각으로 무죄를 주장했는데 진압작전의 정당성을 인정, 정치적 재판으로 끝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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