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으로 재직하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 교수직 복귀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으로 재직하다 물러난 시인 황지우(56)씨가 ”총장 사직 후에도 한예종 교수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총장직 사임 후 교수직을 유지하기를 원했으나 학교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0-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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