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짜고 출산지원금 4억여원 ‘꿀꺽’

임산부와 짜고 출산지원금 4억여원 ‘꿀꺽’

입력 2009-10-23 12:00
수정 2009-10-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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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등으로 국가보조금인 출산 지원금 등을 받아 가로챈 세무사, 보험설계사 및 임산부 등 90명이 무더기 사법처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임산부들과 짜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산관련 지원금 및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등 국가지원금 4억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세무사 고모(38)씨, 여행사 대표 백모(38)씨, 보험설계사 김모(32·여)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지원금 일부를 받아 챙긴 임산부 등 86명을 약식 기소했다.

세무사 고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400만원과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임산부를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산부 36명과 공모해 출산장려금 1억 5200만원 등 모두 1억 9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산부들은 고씨에게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1억 1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전 세무사사무소 실장 김모(38)씨는 여행사 대표 백씨와 공모해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2600만원과 임산부가 마치 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산부 28명과 공모해 1억 4500만원을 받아냈다.

보험설계사 김씨도 같은 수법으로 임산부 11명과 공모, 출산장려금 5100만원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출산 관련 지원금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서류심사로만 지급이 가능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면 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관련 지원금은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하면 산전후 휴가급여는 월 135만원 이내의 통상임금을 3개월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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