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86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40명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지부 간부 46명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교조는 6월 전국의 교사 1만 6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었다. 교과부 등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86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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