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책·계급체계 상향조정… 경범죄벌금 상한 20만원으로↑
경찰이 치안 현장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간관리자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규모가 큰 경찰서에는 총경 대신 경무관을 서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미래비전 2015’를 발표했다.조직 운영면에서는 경위가 맡고 있는 계장 직급은 경감으로, 경감이 맡고 있는 과장 직급은 경정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70명 이상이 근무하는 지구대 대장은 경정, 순찰팀장은 경감으로 한 계급씩 높아진다.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경찰서 모델도 도입된다. 정원 700명 이상 대규모 경찰서(서울 송파서 등 전국 11개) 서장은 총경 대신 경무관을 임명하고 1개 자치단체내에 2~3개 경찰서가 있는 경우 다른 경찰서의 관제탑 기능을 하는 ‘중심 경찰서’ 지정도 검토한다.
창설 이후 일부 명칭만 조정된 계급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경위 이하 계급 명칭을 ‘경관’ 등 하나로 통일하고 장기적으로 치안총감~경무관, 총경~경감, 경위~순경 등 세 단계로 단순화한다. 대신 1~4급 등의 급수만 부여해 하위직 경찰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이 밖에 경범죄를 줄이기 위해 벌금 상한을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교통단속에 따른 논란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구간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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