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투기 사전 차단시스템 가동
서울시는 부동산 매매계약 때 중개업자들이 실거래가격을 즉시 신고토록 하고, 가격이나 거래량 변동이 큰 지역은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 사전감시 시스템’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시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거래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투기 여부를 신속히 가려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뤄진 후 실거래가격 등 계약내용을 관할 구청이나 인터넷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15일 이내인데,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거래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매주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하고 적정 가격보다 심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간주해 금융거래 대금내역, 허위 신고 및 탈세 혐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 또는 거래량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실거래가격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동향을 살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부동산중개사무소’ 123곳을 운영키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은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 뉴타운 또는 뉴타운 예정지, 동북권·서남권·한강 르네상스 등 대규모 개발계획 예정지역 등이다.
서울시는 또 최근 1개월간 토지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과 거래량 급증 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거래 허가를 내준 이후에는 이용실태를 수시로 조사해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역에서는 서초구 재건축아파트, 성동구 성수2가와 금천구 독산동 일대의 준공업지역 우선정비대상구역,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10-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