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범 가석방서 배제

아동성폭력범 가석방서 배제

입력 2009-10-21 12:00
수정 2009-10-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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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에 대한 가석방이 없어진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성폭력범·가정파괴범·인신매매사범 등 반 인륜적인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기회를 전면 배제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엄격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가석방은 모범수형자를 사회에 조기 복귀시키는 제도로, 각 교도소에서 조건을 갖춘 적격자를 1차로 선정한다. 그러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외부 5명, 내부 4명)가 1차 적격자를 재심사해 가석방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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