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공장소에서 열린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언론 매체 등에 보도한 것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여는 목적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데 주목한 것으로,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기준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오모(여)씨가 시위 현장에서 찍힌 자신의 사진이 무단 게재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기독교언론인 뉴스앤조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므로 동의 없이 참가자를 촬영해 보도했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동시에 예외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로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이런 촬영 및 보도가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졌을 때 등을 들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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