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납부 보류… 임단협 교섭권 2라운드
현대자동차 노조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임단협 교섭·체결권 위임 문제에 이어 조합비 납부를 전격 보류하면서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11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5일 개인별로 떼 금속노조에 보낼 9월분 조합비 8억원을 금속노조에 입금하지 말 것을 회사 측에 요청했다. 사측은 요청을 받아들여 조합비를 현대차 노조에 입금했다. 노조 조합비는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일괄 공제해 금속노조에 보내면, 금속노조가 이 중 46%를 운영비로 뗀 뒤 54%를 다시 산하 현대차노조에 배분해 왔다. 현대차노조가 금속노조에 보낼 조합비 납부를 보류시킨 것은 2006년 산별노조 전환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노조는 집행부 차원에서 조합비 납부를 일괄보류시킨 데 이어 12일 노조 의사결정기구인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납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합비 납부 보류는 최근 현대차노조 지부장으로 당선된 실리파 이경훈 지부장과 금속노조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성파 박유기 위원장이 임단협 교섭권과 체결권을 현대차 지부에 넘기느냐를 두고 이견을 보인 데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난 갈등 양상이다.
금속노조는 규약과 규정에 따라 이번 달까지 현대차노조를 포함한 5개 기업별 지부를 금속노조의 지역 지부에 편성, 산별노조 체제를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현대차 노조는 기한을 넘긴 채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사업장 노조가 해당 지역의 금속노조 지역지부에 편입될 경우 현대차 노조 자체의 조직력이 떨어지는 데다 금속노조에서 내려받는 조합비도 현재 54%에서 40%로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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