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성기구 단속 ‘세관의 고민’

여성용 성기구 단속 ‘세관의 고민’

입력 2009-10-09 12:00
수정 2009-10-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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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선 합법… 관세청 규정엔 불법

“여성용 성기구는 합법, 남성용 성기구는 불법?”

인천공항세관이 성기구 단속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7월 대법원이 ‘단순히 남근을 모방한 여성용 성기구는 풍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때문이다. 관세청은 현재 ‘모든 종류의 성기구는 불법’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모든 여성용 성기구를 단속할 근거가 사라졌다. 대법원 판결근거에 해당하는 여성 성기구는 단속할 수 없지만 나머지는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체들은 “왜 남성용 성기구만 모두 압수·폐기 대상이냐.”며 통관보류 및 압수취소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세관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우편물, 특송화물, 일반수입 물품 등 통관되는 모든 성기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류 처리하고 있다.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는 관세법상 규정이 근거다. 그러나 대법원이 ‘여성용 자위기구는 부부간의 성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자위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뒤 업체들은 세관측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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