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7일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 5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정 위원장,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박석균 부위원장, 임춘근 사무처장 등 5명을 지난 6월과 7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 기조의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정 위원장 등을 상대로 전교조가 2010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시국선언 등의 활동을 펼친 것인지, 배후 정치세력은 없는지, 또 민주노총 활동과 연계 여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 등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사를 마친 뒤 정 위원장은 “검찰이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계좌추적까지 한 것은 이번 수사가 시국선언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건과 연계하려 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검찰이 무리한 별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정 위원장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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