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접종 80대 사망

독감백신 접종 80대 사망

입력 2009-10-07 12:00
수정 2009-10-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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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본부, 제품 수거 검정의뢰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일 오후 2시 86세 남성이 서울시 보건소에서 계절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귀가하다 쓰러져 인근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오후 3시30분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6일 밝혔다.

본부와 해당 보건소 측은 같은 백신을 접종한 2218명 가운데 429명에 대한 이상반응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감기증상(3명)과 가려움증(1명) 외에 특이 이상 반응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80대 노인이 접종한 백신과 제조번호가 같은 제품을 모두 수거해 봉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정을 의뢰했다. 또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책협의회를 열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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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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