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나영이(가명)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공식 표기합니다. ‘나영이’란 표현이 피해를 당한 여자 아이와 그 가족, 그리고 같은 이름을 쓰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을 고려했습니다. 반사회적 범죄의 경우 범인의 실명 공개가 타당하다는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도 적극 수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09-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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