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기위원장 “단체교섭권 개별노조 위임 불가”
박유기(44) 신임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권과 체결권을 개별 노조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교섭권과 체결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해온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서 현행 금속노조의 규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섭권 위임 문제는 규약을 변경하기 전에는 현행 규약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임기 2년의 금속노조 위원장에 당선됐다.현행 금속노조 규약에는 단체교섭권은 금속노조에 있고, 금속노조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규정돼 있다. 기업 교섭단위인 개별노조에는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도록 됐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실리를 표방하며 당선된 이경훈 현대차 노조지부장이 요구한 교섭과 체결권의 금속노조로부터 위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노·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또 현대차 노조와의 갈등 확산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는 현대차노조 새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이경훈 지부장과는 개인적인 감정 문제는 없다.”며 “조합원 권익향상과 금속노조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고, 사업 방식과 내용에서는 조율하면서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2006년 8월 현대차노조 위원장 재임 당시 불거진 ‘노조창립기념품 납품 비리사건’과 관련, 지난 7월 현대차노조가 그에게 ‘조합원 자격정지 1년’을 결정한 것에 대해 “현재 금속노조에 징계 재심이 계류 중이고, 금속노조 위원장 징계는 규약에 따라 금속노조가 결정할 문제이지 하급단체인 현대차지부가 재심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노조는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규약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조기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로 예정된 현대차노조 확대운영위원회에는 박 위원장의 징계 재심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0-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