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발찌 86% 인용 접근금지 등 절반미만 부과

법원 전자발찌 86% 인용 접근금지 등 절반미만 부과

입력 2009-10-06 12:00
수정 2009-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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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년 판결 분석

시행 1년째인 검찰의 전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가 법원에서 90% 가까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스쿨존 출입금지 등의 의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해 법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자발찌가 도입된 뒤 1년 동안 검찰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성범죄자는 189명이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피고인을 제외한 137명 가운데 법원이 부착을 명령한 경우는 118명으로 전자발찌 부착 청구 인용률이 86.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피고인 가운데 가장 많은 57명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아동 성범죄자들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야간 등 특정 지역 장소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보육시설과 스쿨존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고, 재판부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거주지와 사방으로 인접한 시·군·구의 학교 출입까지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알코올의존증 등의 문제가 있는 피고인에게 1주일에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한 재판부도 있었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아동성범죄자 47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이처럼 준수사항을 주문한 경우는 20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들은 기본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으로 감시를 받기는 하지만,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준수의무를 부과해 재범 사전 예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의 기각 기준이 명확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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