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3개등급 분류… 美 메건법 열람절차 참조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열람 확대를 제안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는 아동성폭력을 신상공개제도로 예방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메건법 등 미국 사례를 검토해 열람 절차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7월에 도입됐다.
성범죄자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및 직장 주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 사실 개요 등 성범죄 경력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열람 대상자와 장소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성범죄자의 주소지에 사는 학부모나 지역 교육기관장만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내년 1월1일부터는 인터넷에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메건법에 따르면 정신과 의사와 법률 전문가가 ▲범죄의 불법정도 ▲범죄경력사항 ▲범죄자의 특성 ▲석방 후 지역사회 지원환경 등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신상공개의 열람 정도를 결정한다.
저위험군(1등급)은 신상정보를 등록받지만 그 정보는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이용된다.
중간위험군(2등급)으로 분류되면 학교, 청소년단체, 보육시설 등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통보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3등급으로 결정되면 지역 주민에게 성범죄자의 거주를 개별통지하고 인터넷으로도 공개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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