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교섭창구 단일화’ 경영계 “입법을” 노동계 “자율로”

[정책진단] ‘교섭창구 단일화’ 경영계 “입법을” 노동계 “자율로”

입력 2009-10-05 12:00
수정 2009-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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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일화 등 2대 쟁점 대립

복수노조 허용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여부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핵심 사안도 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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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경영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노조원의 과반수를 점유하는 노조가 사측과 교섭테이블에 앉는 ‘1사 1교섭’을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자율교섭을 원칙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는 해당 기업의 사정에 맞춰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과반수대표제 외에 모든 노조가 크기에 따라 교섭권을 갖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섭대표로 나온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영계는 대표 노조가 실질적 교섭 당사자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대표 노조는 단지 위임만 받았을 뿐이고 실질적 권한은 각각의 조합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경영계는 한 사업장에 산별 노조와 기업단위 노조가 함께 있는 경우에도 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산별노조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영계로부터 나왔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전임자의 수가 늘어나게 될텐데 이를 모두 유급으로 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논리였다. 반면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계에서는 이를 중재해 ‘타임오프(time-off)제’의 도입를 제시하고 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지 않지만 근무시간 중 일정 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노조 활동 중에 근로자 고충처리, 단체교섭, 산업안전에 관한 활동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 유급 처리를 하고 있다. 반면 조합가입 권유 등 조직활동, 조합 홍보, 노조 자체 회의, 상급단체 활동 참여 등 노조 내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0-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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